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전·후방 무인 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전·후방 무인 단속용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해 자동차 등의 시속을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를 단속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9년 1,392건 △2020년 1,290건 △2021년 1,429건 △2022년 1,409건 2023년 1,449건으로 총 6,969건이다. 코로나19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단속용 카메라의 대부분은 차량의 앞번호판만 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후면에만 번호판이 달린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경우에는 인식이 불가능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의 속도위반율(6.88%)이 사륜차(0.18%)보다 38배나 높았다.
이에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보호구역 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륜차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접근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차의 전면·후면이 촬영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규정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조차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차의 전면과 후면이 촬영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구역 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준법의식과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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