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는 제조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각 업종에서 39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설립 후 60년 이상 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2개, 20년 이상 된 조합이 12개로 200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있다.
인천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회원사·유관업체도 6000여개사에 이른다. 생산과 소비, 일자리 창출 등 각종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초연결,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 시대에는 기업 간 네트워크 조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여기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사업 플랫폼으로 기업 간 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또 상호 이익 분배를 통해 기업 간 상생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은 인천산업유통사업조합이사장으로 20년 넘게 재직하고 있는 등 인천 중소기업협동조합계의 산증인이다. 황 회장은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경제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이다.
1960년과 1970년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의 중추역할을 수행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했다. 그 당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는 60%에 이를 정도였다.
지난 60여년간 우리 경제와 함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제1차 경제발전계획이 시작된 1961년 당시 전국에 117개 조합이 설립됐으나 올해 6월 말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877개, 조합원 수는 70만개사에 이른다.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규모도 8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하지만 황 회장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변화, 탈세계화, 디지털 전환 등의 변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내부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2013년 이후 12년 연속 하락하고, 급격한 고령화와 지방 소멸 문제 등으로 성장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현배 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기본기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 해법은 기업 수,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 간 연결의 핵심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용을 통해서 산업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극복하고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조합원 가입 규제 완화해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소비자와 기업의 소통 채널이 다양해지고 시·공간 제약이 없는 글로벌 경제환경이 도래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이에 발맞춰 조합원 가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산업 추세 속에서 제조와 IT, AI 접목, 스마트화 등을 위해 다른 업종과의 융합·통합이 필수적이기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다른 업종 조합원 가입이 조합원 전체의 20%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과 유사 중소기업과의 협업 및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
황현배 회장은 “연결의 힘이 강조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다른 업종 조합원의 허용한도를 현행 20% 이하가 아닌 조합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 공동사업지원자금 요건 개선
황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재원을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양한 공동사업 지원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하지만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이 가능한 자는 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공동사업 지원자금 대상도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회원조합으로 제한돼 활성화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공동사업지원자금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지원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자를 현행 기업에서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황현배 회장은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조합에서 회원과 그 밖의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원범위도 공동구매, 연구·개발 등에서 공동기술개발,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으로 확장, 공동사업 활성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지난 2019년 8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배제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태다.
경직된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민간시장에서 판매 주체로서 가격 결정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황 회장은 독점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나, 시장 내 영향력과 점유율이 미미한 중소기업 간 협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황현배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산활동을 하는 자는 소비자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B2B 대상 공동사업의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인천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위해 노력
업종별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조합별로 당면한 관심 사항이 각각 다르다. 하지만 황 회장은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일치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인천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가 결성됐다. 협의회는 분기별·월별로 모임을 갖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및 지자체 선거에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집을 발간해 여·야 정당에 각각 전달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과 장기 내수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황 회장은 이처럼 어려운 환경을 발판으로 삼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현배 회장은 “인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단체·이업종 기업과의 기술·정보 교류 활성화,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판매 촉진에 힘쓸 것”이라며 “이 밖에도 공동 연구·개발, 공동 구·판매 등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및 개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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