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역주행을 해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4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A씨는 오후 2시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기자들이 “사고를 내고 왜 도주했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게 맞나”라고 질문했지만 아무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구속 심사는 오후 3시30분부터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늦어도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A씨는 2일 오후 1시4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도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해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등 총 8대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 않다가 경찰 지시로 내렸는데 당시 무면허 운전인 것이 발각돼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와 음주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면증으로 신경 안정제를 먹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은 있으나 면허 취득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가 사고 당일에 신경 안정제를 복용했는 지, 의사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복용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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