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용직은 취약계층으로 여겨 건보료를 걷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저소득 계층이 아닐 정도로 소득이 높아졌단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저출산·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관행적으로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일 또는 시간당 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인데,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소득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 번 돈으로 여겨졌지만,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건보 당국의 판단이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은 2021년 865만원에서 지난해 984만원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일용직 705만6110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69조4595억원에 이른다.
일용근로소득의 건보료 부과는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 면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낮은 일당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조원가량 벌어들였을 정도로 한국의 일용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일용근로 외국인 45만8680명이 한국에서 총 9조961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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