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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거부 학생 팔 잡아당겨 아동학대 판결 받은 교사…대법원은 “지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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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고 소리친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파기환송 했다.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고 소리친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의 반 한 학생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를 향해 소리치는 등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아동이 율동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아 그의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며 “야, 일어나”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열린 1·2심에서 재판부는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할 수 없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단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이 수업 참여를 독려하려는 교사의 정당한 훈육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사의 행동은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단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이 수업 참여를 독려하려는 교사의 정당한 훈육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이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당시 피해 아동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급식실로 이동하라는 지시도 따르지 않은 점 △A씨가 아동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며 동의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행위를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교육 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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