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에 대해 독자제재를 단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독자제재는 오는 6일 자로 발효된다. 대상에는 북한 무기 수출을 주도한 인물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금융 인사들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의 전 대표 최광수,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담당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 인사들이 포함된다. 이 회사는 노동당 39호실과 연결된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외교관인 최철민은 미사일 부품과 이중용도 품목을 조달하고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역할을 했다. 그의 배우자인 최은정도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세네갈에 체류하며 북한에 수익을 상납한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과 북한의 해외 노동을 지원한 세네갈 기업 동방건설, 빠띠썽 주식회사, 금릉총회사, EMG 유니버설 오토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들 기관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 수익을 북한 정권에 귀속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 우크라이나 침략에 병력을 파병하고 ICBM을 발사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제재 대상과의 금융 및 외환 거래는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무단 거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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