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여부가 이번달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이 내려질 예정이어서다. 이 경우 미국 법무부(DOJ)의 판단만 남는다. DOJ가 양사 합병에 대해 별도의 독과점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양사의 합병은 승인으로 간주된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AP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먼저 APU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승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관련해 열린 이사회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문 기일은 내달 6일이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에 찬성을 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사외이사들 중 한 명인 윤창번 고문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였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자문은 법무법인 김앤장이 담당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자문을 제공한 만큼 윤창번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는 사실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대한항공의 이익을 더 고려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의결권 행사는 부적절했고, 해당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이다.
또한 같은 날, APU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대한항공이 제출하고 산업은행이 승인한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APU와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앞서 여러 차례 KDB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산은과 공정위에서는 ‘민간기업의 사적 계약 자료’ 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및 관련 계열사의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등의 사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그럼에도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접수한 이유는 양사의 결합이 국가 주도로 이뤄졌고 산은을 통해 정부 재정이 막대하게 투자된 만큼 국민들의 이익과도 직결되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과 심사 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공언했던 ‘인위적 구조조정 없는 완전 고용 유지’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양사의 관련 여러 근로자들의 고용과 처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통합계획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APU와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에어인천으로 고용관계가 강제 승계될 예정인 화물기 조종사 및 정비직, 일반직 직원들의 고용관계 강제 승계 거부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로 삼을 예정이다.
아울러 APU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을 불허해달라는 내용의 서한도 발송했다. 서한에는 △윤창번 김앤장 고문의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했다는 점 △화물사업부와 함께 에어인천으로 고용 승계될 화물기 조종사들의 승계 거부권 관련 문제 △에어인천의 독자적·안정적 화물 노선 운영 불투명 △유럽 여객 4개 노선을 넘겨받은 티웨이항공의 운영 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청 등이 담겼다.
한편, 대한항공은 EC의 최종 판단과 DOJ의 합병 허가를 받으면 오는 12월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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