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첫 번째 사건을 조사 완료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25일 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혐의자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API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한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조속히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약 2개월만에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하여 빠르게 조사를 완료했으며,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Fast Track)’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하여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밀하게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고 계시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라며 “일반 이용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 및 거래량이 급등락하는 가상자산의 매매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빗썸 기준 이날 오전 4시께 꿈의 가격대인 1억원을 다시 뚫으며 1억210만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3월 기록한 원화 기준 전고점(1억450만원)과는 단 240만원 차이다. 2%만 더 오르면 신고가를 경신하는 셈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9200만원대 횡보했는데 일주일 만에 1000만원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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