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바르셀로나) 신정훈 특파원] 이스라엘 제네릭 제약사 테바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테바가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특허를 부적절하게 보호하고, 경쟁 회사의 의약품 개발을 폄하한 혐의로 4억 6천만 유로(5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테바가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를 활성 성분으로 하는 블록버스터 MS 신약 코팍손에 대해 “특허 보호를 인위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특허 제도를 남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테바는 이를 위해 유럽에서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가 포함된 허가된 의약품을 보유한 유일한 다른 업체인 신톤을 상대로 비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집행위원회는 테바의 조치로 인해 유럽 전역의 국가들이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다른 버전의 약물은 코팍손보다 80% 저렴할 수 있다고 전했다.
테바는 성명에서 “이는 극단적이고 검증되지 않았으며 사실상 지원되지 않는 법적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1996년부터 MS 커뮤니티를 지지해 왔으며 테바는 이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바는 이미 지난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 판매와 관련된 미국 내 가격 담합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2억 25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이 합의에 따라 테바가 유명 의약품 프라바콜의 일반 버전인 프라바스타틴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도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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