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희영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 위원장 등은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전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 채널(QR코드)은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교육부는 이 행위가 전교조 조합원과 동료 교원,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하기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전 위원장 등이 한 행위는 공무원 신분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이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러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에게 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일상적은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때리기’로 정권 위기를 타개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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