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평생 연금을 미끼로 460억원대 사기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피해자는 5천명에 달하고 1천만원 이상 출자한 계정은 1천300여개에 달한다. 이들은 투자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이나 주부,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레벨별로 매주 6만5천원 ~ 520만원까지 평생 연금처럼 수익금을 받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현혹하고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460억 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고, 이중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총 5천여명의 회원을 모아 출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회원들의 가족과 지인들도 이 설명회에 참여를 유도하고, 출자금을 1레벨(12만원)에서 9레빌(2억6천만원) 사이로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위 회원이 생기면 그 실적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했으며, 매주 현금을 준다고 약속한 후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았다. 게다가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회원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 120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쪼개 이체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들기 쉬워 피해 규모가 크고,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되면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에도 캐시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회원 10만여 명을 모아 1조2천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형사입건되고 주범 4명이 구속된 바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캐시)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금융 다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법이 점차 지능·광역화되고 피해 단위도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1. 원금의 100% 또는 그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권유
2. 그럴듯한 상품 또는 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 모집
3.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다며 투자자 모집
4. 해외투자사업, 유망 사업 등을 내세우거나 일정기간 후 상장될 우량회사라고 하면서 자금 모집
5.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투자자 유인
6. 업체현황에 대해 알고 싶어도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모집책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보안 유지
7 펀드 판매를 가장한 투자자 모집
8 취업을 미끼로 한 투자자 모집
서울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낚는 불법 다단계 방식의 금전거래 행위를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의심 사례는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 금전 다단계 영업행위 신고․제보는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금전 다단계 설명자료, 회원 조직도, 수당 지급기준(보상플랜) 및 수당 지급내역, 투자금 납입내역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서울시 김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가 공개한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로 2분기 122개사에 비해 3곳 줄어들었다.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페업 5건 및 등록말소 1건이 발생했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나바이오로직스, 퀘니히코리아, 파낙셀티알씨, 신나라, 바칸 등 5곳이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스모스지 1곳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런 업체들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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