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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북한주민 113명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국가보위성에 붙잡힌 뒤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31일 발간한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강제실종범죄가 어떻게 벌어지고 누가 관할했는지 밝혔다.
TJWG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62 명을 3년5개월간(2021년1월~2024년5월) 심층면담해 66건의 강제실종 사건과 113명이 실종된 과정을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주민들이 강제실종에 이르게 되는 경로를 지도화(mapping)했다.
강제실종자 113 명 중 35 명(31%)은 김정은 정권이 시작된 2011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0년 사이 사라졌다. 다른 68명은 김정일 정권기에, 7명은 김일성 정권기, 나머지 3명은 시기 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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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들을 처음 체포·연행한 기관은 북한 국가보위성과 중국 공안부, 북한 국경경비대, 북한군(조선인민군) 보위국(前보위사령부),
사회안전성, 비사회주의검열그루빠 순이었다. 국가보위성은 이번 조사로 파악한 강제실종자 113명 중 62명을 체포·연행했다.
실종 위치는 북한이 113명 중 90명(79.6%),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는 23명(20.4%)이다.
강제실종자의 연령대는 20~30 대 청년층이 38.9%(113명 중 44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세 미만(0~9 세) 아동은 11.5%(113명 중 13명)에 달했다.
실종자들은 탈북을 시도했거나 다시 북송된 경우가 많았다. 사유별로 탈북 관련 강제실종(45명, 39.8%)이 가장 많았고 연좌제로 인한 강제실종(29명, 25.7%)이 뒤를 이었다. 한국 등 외부 연락·접촉혐의는 10명(8.8%)으로 조사됐다.
TJWG는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저지른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로 한국인과 일본인 등 외국인에 집중됐다”며 “이번 보고서는 자국민들에게 저지른 범죄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다음달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TJWG는남·북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개국 출신 인권운동가와 연구자들이 2014년 서울에 설립한 인권조사기록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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