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거리에서 한 상징인 보행자들의 도로 무단횡단이 합법화됐다.
뉴욕에서 오랫동안 관행이던,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무시한 보행자들의 도로 무단횡단을 합법화하는 시의회 법안이 28일부터 발효됐다고 에이피(AP)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도로 무단횡단 관행을 합법화한 이 법안은 한달 전에 시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에릭 아담스 시장이 서명이나 거부를 하지 않고 30일이 지나서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이 법을 주도한 메르세데사 나르시스 시의원은 29일 무단횡단으로 법칙금이 부과된 시민의 90%가 흑인이나 중남미계라며, 이 법이 법집행에서 인종적 불평등을 종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일상의 이동을 위한 흔한 행동을 금지한 법은 존재할 수 없고, 특히 인종적으로 불공정하게 영향을 미치면 더욱 그렇다”고 평가했다.
이 법은 보행자들이 횡단보도가 아니라도 도로의 어떤 부분에서나, 보행 신호등이 켜지지 않을 때도 횡단을 허용한다. 또, 그런 무단횡단이 더이상 시 당국의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법은 횡단보도 밖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들은 차량에게 통행을 양보해야 하는 등 보행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캘리포니아, 네바다, 버지니아 등 주와 덴버, 캔사스시티 도시 등은 최근 몇해 동안 무단횡단 합법화 조처를 취해왔다. 보행자 권리 옹호단체인 ‘아메리카 워커스’의 사무총장 마이크 맥긴은 “안전에 대해 정말로 신경쓰는 도시들은 거리 설계나 속도를 내는 위험스런 대형 차량에 초점을 맞춘다”며 “무단횡단 금지법이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국 도시들의 무단횡단 금지법은 자동차가 대중화되던 1930년대 자동차 업체들이 사람들을 거리에서 몰아내고 차량의 공간을 확보하기 주도됐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뉴욕에서 무단횡단 금지법은 1958년부터 발효됐고,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뉴욕 도심의 거리에서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무시하며 도로를 건너는 것이 관행화되어 왔다.
한겨레 정의길 선임기자 /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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