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로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로써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된 것이다.
30일 이도현 군 가족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이다.
앞서 할머니 A(71) 씨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손자 이도현 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이도현 군이 사망하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23년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를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이도현 군 가족 측과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9개월간 재수사를 진행했으나 재차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어머니가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벗고, 편하게 사셨으면 한다”며 “제조사와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현 군 가족은 현재 KGM을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내년 2월쯤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서은혜 에디터 / ecmlo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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