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30일 마지막 9차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해당 중재안을 권고안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배달 수수료 관련 입법화를 염두에 둔 목소리가 나온다. 강제성 없는 권고안만으로는 이미 극한으로 치달은 배달 수수료 논란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탓이다.
이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생협의체의 마지막 회의는 이날 결국 상생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그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조정안을 공익위원들이 배달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측에 제시했지만, 양측의 합의를 이끌지 못했다. 양측은 중재안을 두고 끝장 토론·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만간 정부는 중재안을 권고안 형태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입점업체 측은 배달 플랫폼에 내는 중개 수수료를 최고 5%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해 결정하는 단일안을 제시했다. 또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항목을 표기해 주고, 플랫폼 업체의 약관을 개정해 입점업체에 배달 기사 위치 정보를 공유해주는 등의 내용도 함께 제안했다.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으로 구성된 배달 플랫폼 업체 측은 입점업체 측에서 전한 단일안 ‘최고 수수료율 5% 이내 적용’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달 플랫폼 업체 측에서 제시한 상생안과 괴리가 큰 탓이다.
앞서 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 점주에게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중개수수료율로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안을 내놨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일괄 5% 적용’을 하되 배달 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조건을 걸었다.
상생협의체 9차 회의에서도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자, 정치권에서는 배달 수수료 관련 입법화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강제성 없는 권고안 대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까지 상생안 도출을 약속하면서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에 대해 저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실은 내달 발표 예정인 자영업자 대책에 논란이 컸던 배달앱 수수료 안건을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유럽 등에서 적용한 배달앱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는 배달앱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해 규제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업체가 식당에 청구하는 배달 수수료 등의 상한을 일정 비율로 제한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뉴욕·워싱턴 등에서는 주문 가격의 15% 이하로 배달앱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정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州)도 지난해부터 수수료율 20%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업계에는 수수료 상한제 기업의 자율 경영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뉴욕시는 현지 배달 앱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선 ‘조례가 배달 수수료를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며 배달 앱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입점업체 수익성 악화를 해결하는 것도 최우선 과제지만, 배달앱 경영의 최소 손익분기점 파악도 중요하다”며 “어느 한쪽을 제한하는 식으로는 상생할 수 없다. ‘윈윈’할 수 있는 다른 방도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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