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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이어 헬스장까지 ‘노실버존’ 논란 재점화…“세대 갈등 해결해야”

투데이신문 조회수  

A스포츠클럽 측은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미끄러짐이나 부딪힘 등 빈번한 사고 발생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사고 발생 시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같은 B씨의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A스포츠클럽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일 이용자는 나이 확인 없이 이용하도록 하여 65세 이상인 진정인이 이용한 사실이 있고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65세 이상의 사람을 회원 가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를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어 “이러한 일률적인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며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의 이용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A스포츠클럽 측에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고령자의 체육시설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최근 고령층의 출입을 거부하는 ‘노실버존’ 혹은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이 헬스장 등 스포츠 시설이나 카페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먼저 논란이 된 어린아이의 출입을 거부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처럼 안전사고 혹은 시설 내 분위기를 이유로 노인 출입을 거부하거나 일부에서는 보호자 동의서를 받은 뒤에야 입장을 허용하기는 곳도 있다.

노실버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 종업원이 고령자에게 이용 시간이 길어 젊은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응대했다가 논란이 일자 본사가 사과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대구 소재 한 4성급 호텔 헬스장이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만 76세 이상 노약자는 헬스클럽 등록과 이용을 막아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달 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시니어존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고 써 붙인 한 카페 사진이 SNS 등에 퍼지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3월 13일 서울시 강남 소재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3월 13일 서울시 강남 소재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시민들은 헬스장이나 카페에서 소란스러운 노인들을 자주 봤다거나 불쾌한 농담을 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고령화 시대에 노인 차별이 행해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와 노인 혐오가 커질까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나왔다. 

전문가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가 인지하고 통합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허준수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연령 차별주의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비단 노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대 전체적으로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오히려 정년이 연장돼야 하고 모든 사람이 연령 차별 없이 살아가야 함에도 현 사회는 노인, 고령 근로자에 대한 편견이 깊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대 통합’이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해외 국가들처럼 여가, 사회 참여 등을 모든 세대들이 같이 하는 지역사회 내 자리, 시설이 많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이어 고독사, 노인건강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연령 차별에 대해 보다 심각성을 파악해 이에 대응할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허 교수는 “정부가 형식적인 연령 차별 금지법이 아닌 확실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이나 개인에게 성(性)·인종 차별에 준한 제재를 가해줄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 역시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고령층 또한 노실버존 사례처럼 인권에 관한 차별을 당했을 때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지자체, 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부당함을 해소하려는 사회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데이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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