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여러 금지 행위를 발견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했다고 30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한다.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 알리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다.
알리는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키고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알리는 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
아울러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위반사항들에 대해 알리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7월 알리가 자국 판매자 18만 곳에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겼다며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국내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배송을 위해 구매자의 개인 정보를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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