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가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연령인 30~34세 구간에서 발생해 갈수록 그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여성가족위원회, 광주북구을)은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대한민국 여성의 주요 경력단절 원인은 임신·출산·육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런 현상이 통계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임금 현황 및 격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2023년 평균 첫째아 출산연령은 32.96세로 이에 해당하는 30~34세 연령구간에서 성별 임금차이는 53만 5000원으로 격차는 87.1%였다.
이후 35~39세는 79.6%(103만 1000원), 40~44세는 69.6%(171만 2000원), 45~49세는 61.7%(226만 7000원)로 지속적으로 격차가 심화됐다.
50대에서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50~54세는 276만 2000원으로 54.4%, 55~59세는 278만 2000원으로 50.4%였다.
이는 사회진입 후 최초 일자리에서의 임금격차가 92%(20~24세 92.5%, 25~29세 92%) 수준을 감안할 때, 출산 이후 무급돌봄노동으로 인해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전진숙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UNDP 여성권한척도를 나타내는 중요지표인 만큼 영국의 성별임금격차 보고제도나 캐나다의 임금투명성 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임금투명성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에 25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시간당 평균임금 및 중간임금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는데, 매년 임금차이가 공표되면서 각 기업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캐나다의 임금투명성 정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임금격차 정보를 온라인 상에 제공해야 하고 고용평등법에 따라 임금정보, 시간당 평균임금 및 중간임금의 격차, 상여금 격차, 초과근로수당 및 시간격차가 포함된 고용평등보고서를 매년 제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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