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북촌 한옥마을’이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관람객 통행 시간이 제한된다.
특별 관리지역은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으로 나뉘며 레드존은 북촌로 11길 일대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이다. 다음 달 1일부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레드존에 출입할 수 없다.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시범적으로 관광객 방문 시간을 통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3월부터 실시되며 통행 시간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종로구는 한옥마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관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로구는 내년 1월부터 전세버스 통행 제한 구역을 운영한다. 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북촌로와 북촌로 5길에서 창덕궁 1길까지 약 2.3㎞ 구간이 통제된다. 단, 통근버스와 학교버스, 마을버스는 예외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정책이 북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고 주민의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엔데믹 여파로 북촌 한옥마을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며 소음, 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화장실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종로구청 관계자는 “가회동 주민센터에 개방 화장실을 만들었고 북촌 관광 지도에도 카페나 미술관처럼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해 주는 ‘나눔 화장실’ 소개 글이 실려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쓰레기 투기 문제도 쓰레기통을 어느 한곳에 두는 순간 그곳이 쓰레기장이 돼 버린다”라며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따로 담당 인력을 투입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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