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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계열사에 공사 일감 ‘부당 지원’한 제일건설, 공정위 과징금 97억원 부과

조선비즈 조회수  

총수 일가가 소유한 건설사에 공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시공 매출·이익을 올려,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의 공급 대상자 자격을 갖추도록 부당 지원한 제일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0일 제일건설이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에 상당 규모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일건설 브랜드 '풍경채' 로고.
제일건설 브랜드 ‘풍경채’ 로고.

제이제이건설은 2세 경영인이자 제일건설 최대 주주인 유재훈과 그의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인 회사다. 그런 제이제이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가 제이아이건설이다. ‘풍경채’라는 아파트 브랜드로도 유명한 제일건설은 중견 기업집단이다.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 역량이 없었던 상태였다.

제일건설 그룹 소유 지분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제일건설 그룹 소유 지분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 추첨 자격이 변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LH는 추첨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추첨을 실시하는데, 2016년 8월부터는 이 1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해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을 요구했다.

이에 자격이 되지 않았던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에 제일건설의 일감 몰아주기가 시작됐다. 제일건설은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을 합리적 사유 없이 이들 건설사를 공동 시공사로 선정해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제이제이건설의 시공 매출은 위반 기간 1574억원, 제이아이건설은 848억원 늘어났다. 두 회사의 이런 시공 매출이 총시공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3%, 49.3%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제이제이건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상승했다.

제일건설과 제이제이건설(위)·제이아이건설의 공동도급 계약 체결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제일건설과 제이제이건설(위)·제이아이건설의 공동도급 계약 체결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은 이 사건 지원 행위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건설 실적을 확보함으로써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런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심의 과정에서 ‘고발할 정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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