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수십억 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야간방실침입절도·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
A 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 4분~새벽 1시 21분 자신이 직원으로 있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의 임대형 창고에 침입해 현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A 씨 최초 훔친 현금을 같은 건물 다른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경기 부천의 한 건물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피해 금액은 68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달 2일 경기 수원에서 A 씨를 검거하고 다음날인 3일 훔친 현금 은닉 장소에서 40억원가량의 현금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범으로 의심되는 2명을 추가 입건하고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