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앞으로 한국의 건설업에 외국인 인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이에 따른 적합한 방안 제시는 미흡해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기관의 발표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양질의 외국인력 유입과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 증대에 따른 △사고 △안전 △경력관리 등과 같은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는 것이다.
◇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외국인 인력 규제 완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25년 건설근로자 수급전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전체 건설업 근로자 수는 63만3,59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인 건설업 근로자 수는 10만1,989명으로 전체의 16.1%에 달한다.
앞으로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국민 주거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인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사비 안정화 방안엔 △자재비 안정화 △안정적 인력 수급 및 건설기계 시장 안정화 △공공공사 조달제도 개선 등이 담겼으며, 이 중 안정적 인력 수급과 관련해 건설현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기능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내용 중 핵심은 비숙련 외국인력(E-9)의 동일 사업주 내 현장 간 이동 사유를 탄력적으로 인정해 주고, 단순 노무만 허용된 비숙련 외국인력의 기능인 보조업무 수행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해 기능등급제와 연계하고자 한다. 이는 공종별 초급 수준까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내국인이 기피하거나 숙련도가 필요한 공종을 대상으로 건설업 분야 E-7-3 비자 도입을 검토하며, E-7 비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일학습병행제, 공종별 특화교육 등 숙련인력 양성·평가시스템 구축을 병행하기로 했다.
◇ 양적 증대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 방안 제시는 미흡해
정부의 이런 대책은 건설현장 내 청년층 감소와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등과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 증대에 따른 △사고 △안전 △경력관리 등과 같은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는 점이다.
우선 외국인력은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적응 등의 문제로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정부 습득에 한계가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연평균 412.2명으로 이 중 외국인이 47.8명으로 11.6%를 차지했다. 특히 2021년 이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자는 증가해 지난해 기준으로 15.4%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특정활동(E-7)비자 중 건설업에 해당하는 전문인력(E7-1) 및 숙련가능인력(E7-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력의 경력 관리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산연 측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질의 외국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리포트를 작성한 최은정 건산연 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가 E-9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원 등과 연계해 건설분야 외국인력 대상 공종별 특화교육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1분기마다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최대 1,500명을 무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며 “향후 교육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 ‘건설업 커리어 업 시스템’과 같이 기능등급제와 연계해 외국인력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 방안도 모색돼야한다”며 “건설현장 내 외국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유입과 관리 강화는 불법 외국인력의 차단과 동시에 산업 내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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