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고령화·핵가족화 등으로 국내 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2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은 정의당 전 양경규 의원에 의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 수립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및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 수립 ▲최소노동시간·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대기수당 등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의 가치는 저평가 되며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너무도 열악해 요양보호사처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일자리를 꺼리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돌봄정책은 그때그때의 양적 대응에 치중한 나머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에는 소홀했다”며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는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부족 문제로 많은 국민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육아와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의 영역으로 치부돼 경력단절 여성 양산과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가족은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의 일상을 돌보는 주체로서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고 배우자와 자녀를 대신해 노부모를 돌보며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모든 현장에 돌봄노동자가 있는데, 돌봄노동은 재생산 노동이라는 이유에서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돌봄영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관심사”라며 “이제 한국도 ‘돌봄’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 대한민국을 ‘돌봄민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책적 한계점이 있다고 봤다.
한국노총 안은미 정책2본부 국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정부에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 파악조차 되지 않아 정책적 국한이 크다”면서도 “투쟁의 성과물로서 입법 발의까지 이뤄내고 돌봄노동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나가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돌봄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인적 자원의 개발과도 밀접히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인력 선순환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면서 “현대사회는 디지털과 4차 산업혁명 같은 외적인 환경으로 복합적인 전환기를 겪고 있다. 돌봄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람을 향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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