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타임오프 제도는 민간·공기업 부문에만 인정해 왔는데, 지난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 11일 시행을 앞뒀었다.
하지만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등을 결정할 심의위 구성을 놓고 노정 간 갈등이 점화되면서 약 6개월가량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9일 노정이 극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심의위를 출범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6월 28일부터 심의를 진행했다.
교원근면위는 4개월 동안 심의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13차례, 공익회의 2차례가 열렸다.
이에 노정은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분류해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합원 99명 이하 연 최대 800시간 이내 △조합원 100명~299명 연 최대 1500시간 이내 △조합원 300명~999명 연 최대 2000시간 이내 △조합원 1000명~2999명 연 최대 4000시간 이내 △조합원 3000명~4999명 연 최대 9000시간 이내 △조합원 5000명~9999명 연 최대 1만2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명~1만4999명 연 최대 1만4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5000명~2만9999명 연 최대 2만시간 이내 △조합원 3만명 이상 연 최대 2만5000시간 이내다.
특히 이번 합의안은 사립교원과 국공립 소속 교원을 차등을 두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유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규정했다.
고등교원의 경우는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조합원 수 99명 이하는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는 최대 3명까지 사용 가능하다.
유초중등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반영해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했다.
이번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면 법제심사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될 전망이다. 앞서 의결된 공무원 타임오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교원노조 역시 같은 시기부터 사용 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교원근면위는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결정된 면제시간 한도는 민간 대비 49%에 그친다. 이달 22일 합의에 성공한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경우는 51%인데, 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일부 교사단체에서는 “반쪽짜리”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타임오프 반토막 사태의 실상은 일부 교원노조를 배제한 채 이뤄진 밀실야합”이라며 “교원근면위는 단일노조의 시·도 단위 각 지부와 시·도 단위 개별 노조가 혼재한 교원노조의 특성과 중복 조합원 규모 등 각 교원노조 특성에 따른 제반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근면위 결정으로 교원노조는 각 시·도 별로 조합원 3000명이 넘어서야 간신히 민간 대비 절반 이상의 타임오프를 확보하게 되며 일부 소규모 시도교육청 단위 교원노조의 경우 절반은커녕 40%를 밑도는 수준밖에 확보할 수가 없다”며 “정부는 반쪽짜리 교원 타임오프를 전면 철회하고 교원·공무원 타임오프를 민간 대비 100% 수준으로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타임오프에 대해 교원노조운동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성과로 기록될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근면위의 교원 근무시간면제한도 의결은 그 오랜 차별의 해소이며 참으로 교원노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