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주총국의 A 촬영 기자가 동료 기자들에 ‘카마그라 오랄젤리’라는 비아그라와 유사한 불법 의약품을 전달한 사건으로 인해 10월 초 해임이 결정됐다. A 기자는 해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며 재심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A 기자는 지난해 7월 열린 제주카메라기자회 야유회에서 일부 참석자에게 ‘카마그라 오랄젤리’를 소개하고 제공했다. 해당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유사한 약품으로 불법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해당 의약품을 해외를 통해 들여오는 것 역시 약사법 위반이다. 앞서 식약처는 2017년 ‘인터넷 불법판매 의약품, 수거해보니 모두 가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국내 무허가 불법 제품’이라 명명한 바 있다. 이를 타인에게 수여한 행위 역시 약사법 위반이다.
A 기자가 불법 의약품을 동료 기자들에게 소개하고 제공한 사건은 올해 2월에도 반복됐다. 2월 보도국 취재기자와 촬영 기자들의 회식 자리에서 지난해 A 기자가 불법 의약품을 제공한 이야기가 나오자 또 A 기자는 해당 의약품을 소개하고 제공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회식 자리 이외에도 동료 촬영기자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해당 의약품을 건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의약품 동료에 전달하고 동료 기자에 욕설 사건도
이뿐 아니라 A 기자가 같이 촬영을 나간 취재 기자에게 욕설을 한 사건도 사내에 알려졌다. A 기자는 여성 취재 기자인 B와 C에게 ‘씨XX’, ‘미XX’, ‘지가 그림을 뭐 안다고’ 등의 욕설을 했고, 영상부에 해당 내용이 공유됐다. B와 C 기자는 욕설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후 3월 중순 해당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불법 의약품 제공과 취재기자를 향한 욕설 건으로 A 기자에 대한 긴급회의가 열렸다. 당시 KBS제주총국 보도국 구성원들은 기자협회 차원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사안을 논의, 제주총국 측은 매뉴얼에 따라 KBS 본사에 보고했다.
이에 KBS 본사는 지난 4월 제주총국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9월 경 A 기자에 대한 대기발령 3개월이 결정됐다. 10월 초 징계위원회를 거쳐 A 기자의 해임이 결정됐다.
그러나 A 기자는 재심을 요청했고 재심 위원회는 28일 기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재심 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는 미정인 상태다.
A 기자는 28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절차가 모두 끝난 다음 취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제주총국 보도국 관계자는 2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건을 인지한 뒤 회사 절차에 따라 본사에 보고를 했고 절차에 따라 감사가 이뤄졌으며 저희가 아는 대로 감사에 응했다”며 “1차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나왔고 본인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1심 징계 수위는 지나치다고 생각해 2차 재심을 청구한 절차에 있다”고 밝혔다.
KBS 윤리강령에 따르면 공영방송 종사자는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을 갖춰야 하며, 취재와 보도, 제작 등 방송의 전 과정에서 여타 언론인보다 더욱 엄격한 직업 윤리와 도덕적 청렴성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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