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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통과 시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 등에는 차량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주변 도로의 일정 구역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필요성 대비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 왔다. 아울러 불필요한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자체의 일부 구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시간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도 운행속도 제한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다양한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다”며 “도로 사정과 어린이의 통행량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통행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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