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6). 과거 교제했던 이성에게도 비슷한 형태의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입건까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해당 사건이 벌어지기 전 수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 A씨에게도 지금은 고인이 된 피해자 B씨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집착하고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레아는 당시 A씨가 클럽에 가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쉈다. 또한 이별을 통보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결국 김레아는 협박과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수사 개시 후 A씨와 합의해 협박과 폭행 혐의는 불송치 처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그의 모친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모친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쯤 모 대학교에 편입하면서 같은 편입생이었던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그해 말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나, 김레아는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거나 과거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 간섭하며 B씨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레아의 집착은 폭력으로 발전했다. 그는 범행이 벌어진 올해 3월 B씨의 양팔에 큰 멍이 들 정도로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김레아는 “너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죽이겠다” 등의 발언으로 협박했고, B씨의 나체사진을 찍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협박용으로 삼기도 했다.
이후 B씨의 모친이 딸의 온몸에서 멍을 발견했고, 딸이 김레아의 협박 때문에 결별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다. 모친은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기 위해 B씨와 함께 김레아의 주거지로 갔다가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범행 수법 및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면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등에게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김레아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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