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서울 지하철역 3곳에 독도의 날을 맞아 노후화를 이유로 철거됐던 노후화된 독도 조형물이 복원을 마쳐 재설치됐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2호선 시청역·5호선 김포공항역·6호선 이태원역 등 3개 역에 설치된 노후 독도 조형물의 복원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원 작업을 통해 공사는 독도 조형물의 곰팡이를 제거하고 변색 부분을 복구해 독도 본래의 색채와 이미지를 구현했다. 이번 작업으로 독도 조형물과 함께 전시되는 LED 조명이 개선되고 안내문과 방위표도 교체됐다.
노후된 독도 조형물을 복원하는 대신 철거하기로 결정한 ▲3호선 안국역 ▲2호선 잠실역 ▲5호선 광화문역에는 85인치 벽걸이 TV로 실시간 독도 영상을 표출하고 있다.
공사 백호 사장은 “독도의 날에 맞춰 낡은 독도 모형이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 곁으로 돌아왔다”며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독도 모형과 실시간 영상이 독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공사는 광복절을 전후로 지하철역 6곳(시청역·김포공항역·이태원역·잠실역·안국역·광화문역) 중 3호선 안국역과 2호선 잠실역, 5호선 광화문역에 독도 조형물을 철거해 ‘독도 지우기’ 논란을 샀다. 공사는 이에 “지하철 역사 혼잡도를 개선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동선에 방해되거나 노후화된 시설물을 철거 및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은 독도 수호 운동을 하고 있는 독도수호대에 의해 2000년 제안됐으며, 2004년부터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독도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외교부 장관이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과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와 국제기구의 독도와 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대표는 이와 함께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과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금지 법률안’도 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숭일 행태를 근절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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