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요금 문자고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종이 고지서 방식에서 탈피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수도요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문자로 전송되는 정보에는 기본 수도 요금은 물론, 당월 청구 금액, 미납금액, 요금 산정 세부 내용 등 핵심 정보들이 포함된다.
새로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고지서 분실 위험이 없고 종이 고지서보다 빠르게 요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이 사용량 감소로 인한 환경보호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한 맞춤형 시스템으로 구축됐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내용과 전월 대비 사용량 변동 등 군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순창군은 문자고지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우선 서비스 신청자에게는 월 200원의 기본 할인 혜택과 자동 납부까지 신청하는 경우, 현행 1%인 할인율을 5%까지 대폭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청 상하수도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이후 이사, 매매 등 문자고지 대상 번호가 변경되면 반드시 해지와 변경 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문자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도요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순창군, 조세정의 실현 위해 체납액 징수 강화 나서
오는 28일부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재산조사 착수
전북 순창군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창군은 오는 28일부터 연말까지 법인을 포함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재산과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면 조사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압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증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에 각각 계좌정보와 휴면예금 내역을 요청했으며,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압류금지 소액 계좌를 제외한 재산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압류와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지난 7월부터 터 11개 읍·면과 협력해 진행한 제3분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당초 목표액 2억 7,300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3억 7,3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 방안을 적용할 것”이라며“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수행정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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