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 측이 방송활동 등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단 이탈 사실이 없다”며 휘문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무고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현 감독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플렉스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현주엽 씨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휘문고등학교에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 씨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현 감독이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업무에 소홀했다’는 탄원을 받아 감사한 결과 현 감독이 방송 등을 이유로 사전 허가 없이 18회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며 휘문고에 감봉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현 감독 측은 “현주엽 씨는 2023년 12월 13일경 휘문고등학교에 겸직 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울러 (휘문고와의) ‘농구부 전임코치 계약서 제3조’에 따라 부족한 근무시간을 휴일 대체근무로 보충하는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무단이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회 참가 영상 △교문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통해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며 “휘문고가 지난달 말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 씨는 이 소송에 참여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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