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189,7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인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리콜은 차량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각 제조사별로 결함 내용 및 시정 조치 일정이 다르다.
현대차는 그랜드스타렉스 등 4개 차종 11만 7569대에서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이 부족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25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된다. 또한, G70 등 4개 차종 5만 8105대는 고압연료펌프의 압력 조절 부품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어, 10월 3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스벤츠는 Mercedes-AMG GT 43 4MATIC+ 등 5개 차종 5706대에서 변속기 배선 커넥터 설계 오류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GLE 300d 4MATIC 등 5개 차종 4748대는 제원 통보된 차량 너비가 실제 너비와의 허용차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10월 23일부터 각각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비엠더블유는 BMW 530i xDrive 등 14개 차종 2450대에서 조향축 내 유니버설 조인트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어, 10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포드는 노틸러스 1219대에서 차량 도어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특정 조건에서 모든 측면 창유리의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견되어, 10월 18일부터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주차 후 12분을 초과하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구체적인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