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41)가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문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내사는 전날(23일) 영등포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문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영등포구청은 최근 문씨가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하는지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씨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다만 오피스텔 문이 닫혀 있어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제주 한림읍에 소재한 자신의 단독주택과 태국 이주 전 소유했던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도 불법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명확한 불법 행위를 판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에 대해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되는 곳”이라며 “관련 문제를 조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이후 문씨는 지난 18일 사고 발생 13일 만에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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