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계산, 구월, 만수 1·2·3, 부평·부개·갈산’.
30년 전 신도심에서 이젠 원도심이 된 이들 5곳을 정비할 때는 소프트웨어·연구개발 등이 유치돼야 하는 등의 정부 가이드라인이 세워졌다.
국토교통부는 올 6월 기준 인천 5곳 등 전국 111곳의 노후계획도시 ‘마스터플랜’을 확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청사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기본 골격이 된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기본방침은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인천시가 이 기본방침을 세울 때는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맞춰야 한다.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연구개발 등)으로 놓고, 목표 직주비율(가구수 대비 주요 유치업종 종사자 수 비율)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 도입, 디지털트윈 기반의 모의 도시정비 지원, 도시 건축규제 완화 등도 포함된다.
특히 용적률 상향으로 정주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 미흡 세대 비율 등 정주 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올릴 수 있고 리모델링 사업 때는 기존 세대 수를 최대 40% 늘릴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 8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연수지구, 계산지구, 구월지구, 만수 1·2·3지구, 부평·부개·갈산지구의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세우는 중으로 2026년 상반기 끝낸다.
인천의 해당 기초 지자체별로 노후계획도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노후계획도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인천 5곳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을 세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지역 등 타 지역의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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