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운영사와 입점 업체 간 배달 중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활동 기간 연장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애초 협의체는 이달 안에 결과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수수료를 둘러싼 양 측의 입장 차이가 현격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막바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배달 업계에 따르면 협의체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9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날(23일) 열렸던 8차 회의도 앞선 회의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에 대한 양 측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 2위 사업자인 쿠팡이츠가 처음으로 수수료 인하안을 제시한 만큼 수정안을 통한 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의 부담 항목 표기 ▲입점 업체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 관행 중단 ▲입점 업체에도 배달 기사 위치 정보 공유 등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점도 고려됐다.
쿠팡이츠는 전날 회의에서 수수료를 현행 9.8%에서 5%로 내리는 대신 배달 기사 지급 비용을 입점 단체와 배달 기사 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 측은 “중개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상생안”이라면서 “배달 기사 지급비는 쿠팡이츠가 단 1원도 가져가지 않고 배달 기사에 전액 지급되는 비용으로, 배달비 인상 요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쿠팡이츠의 제안은 입점 업체 측의 반발은 물론 공익위원과 정부 측에서도 우려를 표하며 수용되지 않았다.
입점 업체 측은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내세우며 멤버십 회원에는 배달비를 받지 않고 있기에 배달 기사와 업체가 이를 정하라는 제안은 결국 업체가 배달비를 부담하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입점 업체 측 관계자는 “수수료를 5%로 인하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면서도 “쿠팡이 부담하던 무료 배달에 대한 비용이나 악천후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점주가 떠안게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공익위원과 정부 측도 해당 방안이 입점 업체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주는 방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데다, 배달 기사와 입점 업체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는 지난 8차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두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가 수수료율 조정이 포함된 상생안을 제시한 만큼 우려 사항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생협의체는 출범 이후 두 달 만인 지난달 24일 5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면서다.
배민의 상생안은 매출액 하위 20% 업체에 공공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수준인 2%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매출 하위 20~40% 업체에는 6.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매출액 상위 60% 업체에는 현행 수수료 9.8%를 적용하는 것이라 입점 업체 측 반발로 수용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 부사장이 국회에 출석해 차등 범위 확대 가능성을 보였다.
함 부사장은 “(경쟁사의 무리한 출혈 마케팅 및 불공정 요구가 시정되는 등) 시장이 공정해지면 (상생 방안으로 제시한) 차등 수수료 적용 대상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고려해 배달 플랫폼 운영사들로부터 최종 상생안을 받아 9차 회의에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부·공익위원들이 만든 권고안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결국, 오는 30일 9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최소 한 차례 더 회의가 진행돼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부분이 가장 큰 변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9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행으로 가는 것은 어느 쪽에도 좋지 못한 상황이기에 시간을 들이더라도 합의하는 모양새로 가지 않겠냐”고 했다.
한 협의체 관계자는 “업체 간 단일 안을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수료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냐”며 “제기됐던 우려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권고안을 만들면 이를 협의하기 위한 자리는 필요할 것”이라며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9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권고안을 제시하고 예정대로 협의체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배달 수수료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공감대가 형성된 세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내되, 수수료 부분은 권고안을 발표하고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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