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해수면상승, 엘니뇨·라니냐 등 기후변화 현황을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된다.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는 관계부처의 분야별 기후위기 전략 마련은 물론, 국민 생활 속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기상청과 해양수산부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감시예측법)과 동법 시행령이 25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총괄 기관으로서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를 마련한다. 관계부처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제출된 관계부처의 분야별 계획을 종합·조정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배포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극지분야의 관측망’으로 국가해양관측망,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구축·운영해 해양·극지의 환경·생태계 기후변화를 관측한다.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와 이들 요소의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빙하 유실 등 해양·극지의 이상기후 및 극한 기후와 관련된 감시정보를 생산한다.
감시정보를 토대로 기상청은 기온, 강수량, 해수면온도, 일사, 바람, 파고 등의 기후요소와 엘니뇨·라니냐 등 현상에 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해수부는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의 기후요소와 해양 순환 등 해양·극지의 환경·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한다.
기상청과 해양수산부는 기후·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일반 국민과 정책 입안자 등이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전문기관’ 지정 기준·절차를 정해 전 한국을 넘어 지구촌 기후변화 원인 규명, 기후체계의 상호작용 등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한다.
기상청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에 필요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신청, 적합성 심사, 결과 통보 등의 승인 절차를 마련했다. 또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 보급을 위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대기·해양·극지 등 기후체계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가 분야별 기후위기 관련 정책은 물론이고 국민 생활 속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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