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투숙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채널A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2일에도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 투숙객을 받았다.
음주 운전 사고 후 제주 주택 불법 숙박업 의혹에 이어 영등포구 오피스텔 역시 같은 의혹에 휩싸였는데도 계속 투숙객을 받은 것이다.
문 씨의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나오던 투숙객들은 “에어비앤비로 온 거냐”는 취재진에게 “아니다. 사촌 동생 집에 왔다”라고 답했다.
이어 “사촌 동생은 여성이냐, 여기 살고 있느냐” 등 구체적인 질문을 하자 “(오피스텔 주인이) 누가 혹시 물어보면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말하라고 했다”라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예약 안내문에도 같은 당부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투숙객들은 “2주 전 공유숙박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오피스텔을 빌렸다”라며 “문 씨 명의의 오피스텔인 줄은 몰랐다”라고 털어놨다. 해당 오피스텔은 1박에 10만 원대로 알려졌다.
한 입주민은 지난해 말 이 건물에서 문 씨를 여러 차례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채널A 측은 문 씨 측에 공유 숙박 여부에 관해 물었으나 답변할 관계자나 입장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공유 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이라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주시 주택은 숙박업 신고를 하면 사업이 가능하지만 영등포구 오피스텔은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다.
문 씨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해 왔다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등포구청은 이날 문 씨의 오피스텔로 현장 실사를 나갔으나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뒤 구청이 진행한 첫 실사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방문 당시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 없이 문만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불시 방문이나 감시 카메라를 통해 증거를 모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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