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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문재인 전 대통령 딸)가 2년도 안 돼 1억 4000만 원 벌어들인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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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 날인 2017년 5월 8일 모습이다. / 뉴스1 자료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아버지가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서울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2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다혜 씨는 2019년 5월 태국에 머물면서 전세를 끼고 양평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84.6㎡ 규모의 지하 1층과 2층, 옥탑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을 7억 6000만 원에 매입했다.

다혜 씨는 대출 없이 구기동 빌라 매각 대금 5억 1000만 원과 현금 2000만 원, 임대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활용해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 그가 갭투자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다혜 씨는 전남편 서 모 씨가 2018년 7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되면서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당시 다혜 씨는 해당 주택의 매입 목적을 임대용으로 표기했고, 2020년부터 에어비앤비 숙소로 활용하기도 했다. 서 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과 주거비 등이 양평동 주택 매입에 사용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다혜 씨의 갭투자는 여권에서 ‘내로남불 투기’란 비판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2018년 발표된 9·13 대책은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하는 등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 구매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버지가 투기와 전쟁을 벌일 때 태국에서 갭투자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가며 주택을 구입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다혜 씨는 주택을 매입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1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해당 주택을 매각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혜 씨는 요가 강사 외에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까닭에 자금 마련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다혜 씨는 최근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사면초가에 놓인 상태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까지 겹쳤다. 검찰은 다혜 씨 전남편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다혜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다혜 씨는 지난 18일 음주운전 혐의로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취재진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당시 용산경찰서에서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경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행히 택시 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다혜 씨 측과 합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경찰단은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다혜 씨가 소유한 제주 한림읍의 주택이 등록되지 않은 채 숙박업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그녀가 운영 중인 주택이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조사 중이다. 관련 혐의가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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