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레아(26)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신미약 범행’을 주장한 김레아에 대해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레아의 ‘우발 범행’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한 피고인은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살해 의사를 가지고 있던 차에 모친이 주거지로 오자 더는 이별을 되돌릴 수 없다고 깨닫고 살해 의사를 확고히 한 뒤 범행에 나아간 계획 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될 경우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했다. 범행 당시에도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통보를 받자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모친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등에게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모친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고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한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간 보호관찰명령,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각각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김레아는 B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기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현행범 체포 후 휴대전화를 미제출 하는 등 우발 범행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구치소 접견실에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사용한 컴퓨터도 다른 곳에 옮겨달라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김레아가 구치소에서 가족들에게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고 발언한 녹음을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레아는 1심에서 범행 당시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021년 의경 복무 당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도 겪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도 했으나, 국립법무병원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또는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서를 내놨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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