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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자전거에 ‘날아차기’…박장대소 “내가 피해자다” 주장해

아이뉴스24 조회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강공원에서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날아차기를 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가해자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풀어준 상태로 알려졌다.

C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웃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주말을 맞아 A씨 부부는 한강공원에 자전거를 타러 나왔다.

오후 2시25분께 한강 철교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 보행자 도로를 걷던 한 남성이 남편 A씨를 향해 날아차기를 했다.

A씨는 충격으로 그대로 떨어졌으며, 뒤에 오던 다른 남성도 걸려서 쓰러졌다.

이후 가해자는 태연히 걸어가며 현장을 떠나버렸는데, 걸어가면서 몇번을 비웃는 듯 돌아보기도 했다고 한다.

피해자 A씨의 아내는 “그 사람이 오는데 앞에서 마주치는 순간 ‘저 사람은 눈빛이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옆에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차기를 하고 (남편이) 뒤에 날아가는 게 보였다”고 밝혔다.

지나가던 자전거에 날아차기를 하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쇄골이 부숴져 수술을 했고 6개월에서 1년 이상 90도 이상 팔을 들 수도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요리사인 A씨는 ‘직장에서도 오래 기다려줄 수 없다’고 해 퇴사를 할 처지에 이르게 됐다.

가해자는 이후 다른 곳에서도 5분 뒤에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한 20~30m 앞에서 좌우로 손을 흔들면서 저한테 약간 비키라는 듯이 손짓을 하더라”며 “그런데 나는 인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의 실선을 밟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가해자는 B씨가 옆을 지나갈 때 쯤 점프를 해서 B씨의 오른쪽 가슴과 쇄골 쪽을 발로 찼다.

B씨는 “자리에서 쓰러진 후 가해자를 보니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가고 있더라”고 밝혔다.

B씨는 머리 쪽부터 자전거에서 떨어져 헬멧을 안 쓰고 있으면 크게 다칠 뻔한 상황이었다.

B씨는 가해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경찰과 통화하면서 실시간 위치를 전송했고, 결국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가해자 C씨는 경찰에 잡힌 뒤에도 계속해 웃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한쪽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크게 박장 대소까지 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목격자에 따르면 여의도 부근에서 그 전에 또 다른 이미 한 명이 날아차기 피해를 당했었다고 전했다. 여의도와 한강철교, 동작대교 순으로 이동하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날아차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가해자 C씨는 오히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영상에 따르면 C씨는 경찰에게 “내가 보행자 길로 가는데 내 앞으로 (자전거가) 와서 발로 찼다”며 “비켜달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바짝 붙어서 오니까 내가 발로 깐 것”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실제로 자전거 바디캠 영상에서는 자전거가 실선을 넘지 않았고, 오히려 C씨가 자전거 도로 쪽에 붙어 오다가 걷어차는 모습이 찍혔다.

프로파일러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나는 피해자다, 자전거가 자기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발로 찼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영상이 없었으면 저 사람 말이 그대로 먹혀 들어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찰은 C씨에 대해 임의동행해 조사를 마친 뒤 풀어준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에 신고된 피해자는 2명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중상해를 지금 가한 상황인데, 동기도 그렇고 상습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속을 고려해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 영상이 없거나 피해가 경미해서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상을 보면 분명히 ‘묻지마 폭행’이 맞는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고 수술까지 했는데 도대체 왜 풀어준 것이냐” “무서워서 자전거를 못 타겠다. 묻지마 범죄 강력 처벌 좀 해라”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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