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진 화재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주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코보스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66) 씨 등 4명을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봤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에어컨 설치 업자는 기존의 에어컨 전선 길이가 짧아 작업이 어려워지자 기존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면서 절연 테이프로만 마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관계자들은 이후 에어컨 A/S 기사 등으로부터 전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호텔 매니저인 B(36) 씨는 화재 직후 경보기가 울렸으나 아무런 확인 조치 없이 경보기를 임의로 끈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8층으로 올라가 화재를 목격한 B씨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와 경보기를 재작동했으나 이미 2분 24초가량이 지난 뒤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화재경보기가 잘못 울려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라며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 끄고 실제 화재인지 확인한 뒤 다시 켜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C(42) 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소방 계획서 역시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D(45) 씨도 C씨와 마찬가지로 호텔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이번 화재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경찰은 자동닫힘장치, 즉 ‘도어 클로저’ 미설치로 인해 객실문이 열려있던 점을 꼽는다.
각 객실문은 상대적으로 방화 성능이 좋은 ‘갑종 방화문’으로 돼 있었지만, 불이 난 810호의 객실문은 화재 당시 활짝 열려 있었다.
설계 도면상에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설치가 돼 있지 않았다.
또 환기를 이유로 복도의 비상구 방화문을 ‘생수병 묶음’으로 고정해 열어둔 것도 피해를 키웠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