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18회 이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 감독은 근무지를 18회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교육청은 휘문고 재단에 감봉 처분을 요청했다.
휘문고는 사립학교로, 징계 권한은 재단에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직접 징계를 내릴 수 없어 재단에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휘문고 측은 이를 수용할지 논의 중이다.
교육청 감사 결과, 현 감독은 ‘토요일은 밥이 좋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최소 6주간 주 2회 이상 촬영에 참여했다. 그는 훈련 기간뿐만 아니라 춘계 대회 기간과 병가 중에도 근무지를 이탈하며 방송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에는 휘문고에서 열린 연습경기 도중 한 학생이 부상당했을 때도 현 감독은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청은 현 감독이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을 코치로 고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코치는 ‘재능기부 코치’라는 명칭으로 무보수로 근무했으며, 교육청은 이를 관련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훈련 중 가혹행위, 선수 차별, 언어폭력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제기한 의혹에도 현 감독은 이를 부인했고, 교육청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 감독이 휘문고 농구부 감독직을 얻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교육청은 2000만 원의 기부 사실은 확인했으나 감독직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 자녀를 휘문중 농구부에 부당하게 입학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 과정에서 전임 코치들에게 부당하게 인건비가 지급된 사실도 밝혀졌다. 휘문고 교장은 전임 코치 2명에게 계약 해지 절차 없이 출근 중단을 지시했고, 이들에게 3159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했다. 또한 현 감독에게는 임용 보고 없이 2000만 원이 지급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휘문고 교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휘문고 재단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월, 한 학부모가 현 감독의 방송 활동과 관련된 탄원서를 제출하며 시작됐다. 당시 ‘현주엽 먹방 논란’으로 논란이 일었다. 탄원서에는 현 감독이 방송 출연으로 인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으며, 고등학교 동문을 보조 코치로 임명해 팀 운영에 부적절함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현 감독 측은 업무 태만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부족한 근무 시간은 대체 근무로 보충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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