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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식] 목포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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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오는 28일부터 불법개조 등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사진=목포시)
목포시가 오는 28일부터 불법개조 등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사진=목포시)

전남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시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목포시와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민원 빈번 발생 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나 타인의 토지 및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된 자동차 ▲불법 개조(튜닝)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배기 소음이 심한 이륜차 ▲검사 미필 자동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불법이륜차 민원 증가에 따라 소음기 개조 등 불법(개조)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의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영구출국 외국인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해 운행하는 차량 등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목포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 및 정비 명령을 내리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엄격히 처리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시민 여러분들도 불법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하당동 새마을협의회,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실시

홀로사는 어르신 가정의 청소와 창문 교체 등 봉사활동 진행

하당동 새마을협의회가 지난 20일 홀로사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사진=목포시)
하당동 새마을협의회가 지난 20일 홀로사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사진=목포시)

하당동 새마을협의회(회장 강원)가 지난 20일 홀로사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대상자는 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집 곳곳이 쓰레기로 가득했으며, 집이 노후화되어 방한이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이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에는 쓰레기 처리와 집안 청소, 바람이 새는 창틀과 창문을 교체했다.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지난 15일에도 수급자 가정의 방문을 교체했고 청결활동과 후원물품 전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해 왔다.

강원 새마을협의회장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새마을협의회 회원과 하당동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혜미 하당동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을 위해 나서 주는 새마을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당동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하고 돕기 위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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