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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강요·주식투자…졸혼 3년 뒤 ‘돌봐 달라’는 남편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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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성관계 강요는 물론, 주식투자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던 남편과 끝내 ‘졸혼’한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졸혼한 남편과 재산분할 분쟁에 휩싸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픽사베이]

지난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졸혼한 남편과 재산분할 분쟁에 휩싸인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어린 시절 호주로 이민 갔던 A씨는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한 뒤 남편과 결혼해 딸을 낳았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성관계를 강요하고 폭력을 쓰는 등 난폭한 모습을 보였다.

남편 B씨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지나 직장생활을 접고 전업으로 주식투자를 한다. 그러나 수입은 늘 불안정했고, A씨는 홀로 직장에서 버티며 생계를 이어갔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졸혼한 남편과 재산분할 분쟁에 휩싸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A씨는 호주 주재원 발령을 계기로 딸을 데려가 딸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B씨와 따로 지낸다. 이후 귀국했지만 더는 남편과 살 수 없었던 A씨는 ‘집을 팔아 반씩 나누자’는 조건으로 졸혼(卒婚)을 제안한다.

남편은 졸혼 제안 당시 흔쾌히 동의했으며, 장인이 남겨둔 땅을 딸에게 증여하는 것도 A씨와 합의한다. 그러나 3년이 흐른 후 A씨에게 암에 걸렸다며 ‘배우자로서 부양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한다. 분노한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한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최근 졸혼 개념이 유행하고 있지만 졸혼은 이혼과 달리 혼인관계에 대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졸혼 당시 재산을 분할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방(남편)이 이를 다툰다면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졸혼 시 재산을 나눈 기록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딸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별거 당시 상대방과 합의해 이전한 것으로, 현재 사연자분이 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과거 B씨의 성관계 강요(성폭력)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는 부부간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오래전 일이라 형사처벌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가정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뚜렷한 증거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입증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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