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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조희연 특채’ 교사, 해고 안 돼…직 유지 법적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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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추궁에 나섰다. 당 의원들은 정 교육감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특혜채용’ 유죄 판결에 대한 견해를, 야당 의원들은 임 교육감에게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캐물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정 교육감에게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인정하느냐’, ‘인정한다면 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들의 임용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질문을 연거푸 물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서 대법원의 조희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법원 판결문에는 이분들(특별채용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들)에 대한 처리와 관련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에 대한 귀책사유 문제 등도 별로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제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조 전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 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물러난 만큼 그가 특채로 복직했던 교사들의 임용도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해고 과정의 부당성과 해직 교사 복직 과정의 정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일선 학교에서 근무 중인 복직 교사 3명의 직 유지가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만약에 지금 복직한 교사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소송을 할 수 있는 문제”라며 복직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에 앞서 법적 검토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조 전 교육감의 정책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 성(性)중립 화장실 등에 대한 의견을 정 교육감에게 물었고,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유지’ 입장을,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난해 약간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중학교 대상 교육)자료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폐지안이 두 차례나 통과됐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23일 조 전 교육감이 낸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인용해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조례안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교육감 개인 역사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조정훈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은 공인가, 과인가’를 거듭 질의했고, 정 교육감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질문은 교육감에게 가혹한 질문”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조 의원은 다시 ‘6.25 한국전쟁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정 교육감은 “한국전쟁의 책임은 당연히 전쟁을 시작한 측에 있다. 북한 측에 있다”고 대답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희, 맥락상 명태균 추천으로 교육감 된 것 아닌가”

야당 의원들은 임 교육감에게 김 전 대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에게 이력서를 보여준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이력서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임 교육감에게 이력서 의혹을 물은 뒤 ‘이력서를 주지 않았는데 왜 고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고 지적하자, 임 교육감은 “이력서는 인터넷을 검색해도 나오고 어떤 이력서를 봤다는 건지 확인할 수 없는 데다 그 사람이 이력서를 봤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명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임 교육감의) 이력서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김종인 윤석열 대선후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게 임 교육감을 당시 추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읽힌다”며 “정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임 교육감이) 김 위원장과 알 수 없는 사이인데, 그 당시 김 위원장과 명 씨가 워낙 가까웠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 맥락으로 보면 정치적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맥락상으로 볼 때 명 씨가 임 교육감을 당시 이제 (한경대학교) 총장을 그만두고 나온 새로운 어떤 정치인을 추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명 씨는 지난 14일 CBS 라디오에서 자신이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측 요청으로 임 교육감의 이력서를 살펴봤다고 말한 바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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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식도 법 판결을 우습게 여기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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