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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에서 이재명 재판부 변경 요구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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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재경 고법·지법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 사건’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 변경 필요성을 설파했고, 여당은 민주당의 요구가 ‘재판 관여’라고 지적하며 이 대표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이 대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수원지방법원 등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지법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선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다음달 말경 나올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지법이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같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 대표는 본인의 사건을 이 전 부지사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게 되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그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 대표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정과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재판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판사가 본인이 한 판결에 대해 다시 같은 사건을 담당했을 때 피고인만 달라지지 새로운 증거나 결정적인 변동이 없는 이상 똑같은 판결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하다”며 “이미 유죄판결을 한 판사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안에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재배당을 주장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이 대표의 재판부 배당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 확증편향도 있고, 노골적 편파도 있다. 재판부가 이미 증거를 모두 봤기 때문에 이 대표가 증거(채택)에 부동의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쪼개기 기소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병합으로 처리해 불기소 처분한다”며 “이런 게 성역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 역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 유죄를 선고했던 그 분이 하필이면 이 대표에 대한 사건을 또 맡았다”며 “이미 1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드러냈던 재판부가 굳이 계속 재판을 맡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거듭 재배당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법적으로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범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제외를 하면 배당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저희가 임의로 배당한 것이 아니라 배당 시스템으로 전산 자동 배당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의 임의성이 개입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답변에도 계속해서 재배당을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그 분이 얼마나 정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는 결과인 것이 드러나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재배당을 고려할만한데 왜 계속하신다고 하냐”며 “진실의 적은 거짓이 아니고 편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따져물었다.

김세윤 법원장은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면 그 후행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까지 종합해서 종전 결론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심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배당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맨 왼쪽)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 이상주 수원고등법원장,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연합뉴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재판부 변경 요구가 ‘재판 관여’라고 지적하며 이 대표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유죄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 재판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달 2일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이 11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다수 의견”이라며 “장외집회를 통한 여론 선동으로 1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주요 직책이 되면 재판도 마음대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주요 정치인 재판일수록 보다 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해서 좀 빨리 마무리 해야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두고 “엄중한 판결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여러 안 좋은 분위기가 있다. 계엄설이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라며 “수사 중인 검사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이 난무하면서 국민들도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과거 전직 대통령 선고 공판 TV 생중계 사례를 언급하며 “11월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1심 선고 과정에서 3차례 중계된 선례가 있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 여야 균형을 맞춘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조직법이나 관련 대법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 허가에 의해 판결 선고시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돼있다”면서도 “이건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유무죄 판단, 양형 판단 같은 실체적 판단뿐만 아니라 절차 진행 관련해서도 재판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만 답변했다.

한편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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