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70대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28)가 첫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성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성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다”며 최성우의 혐의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변호인은 최성우가 심리분석을 받기 전날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를 추궁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당시 최성우는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A씨가 사망하면서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됐다. 최씨는 A 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사건 발생 다음 달인 9월 12일 최성우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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