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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취업자 증가·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계속고용’ 시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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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앞에서 한 어르신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div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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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앞에서 한 어르신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만2000명 늘은 674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다.

그다음으로는 50대(672만명), 40대(619만1000명), 30대(547만3000명), 20대(356만9000명), 15∼19세(14만2000명) 순이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23.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역시 50대 취업자 비중을 넘어선 전체 연령대 1위다. 60세 이상 비중은 2021년 5월에 20.2%로 처음 20%를 넘은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5월(23.1%) 23%를 돌파했으며 지난달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령대별 취업자 비중은 60세 이상에 이어 50대(23.3%), 40대(21.5%), 30대(19.0%), 20대(12.4%), 15~19세(0.5%)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했다. 해당 규정에는 지난달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 협약이 반영됐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무직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된다. 그동안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현행법상 공무원(일반직 기준)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퇴직은 정년이 다가온 해의 12월 31일로 규정했다.

이를 개정해 정년을 맞은 해에 별도의 심사를 통해 1964년생(60세)은 63세, 1965년생(59세)~1968년생(56세)은 64세, 1969년생(55세)부터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무직에 대한 포상휴가가 신설된 것은 물론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됐다.

공직사회가 먼저 ‘정년 65세’ 시대의 문을 열면서 앞으로 다른 업종에서도 정년 연장이 주요 어젠다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 흐름에 힘을 더했다.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노인인구를 적정하게 관리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자는 것이 단체의 입장이다.

대한노인회 이중근 제19대 회장(부영그룹 회장)은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소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하면 남은 중추인구 2000만명이 나머지 2000만명 노인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진다는 염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에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로 높여 노인 숫자를 줄여나가 2050년에 노인이 1200만명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년 연장도 함께 제시됐다. 이 회장은 만일 정부가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년 연장 첫 해(65세)에는 정년 피크임금의 40%만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는 20% 정도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65~75세 인구가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생산에 동참할 수 있어 연금 등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부영그룹 회장이자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부영그룹 회장이자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도 ‘정년 연장’ 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정년 연장을 주제로 첫 회의를 진행해 ‘중장년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야당에서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해당 특위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63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연금개혁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을 전제로 추진되는 안인 만큼 노동개혁이 연금개혁 보다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경영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작정 정년만 연장하게 되면 기업 부담이 커지는 데 이어 청년층의 취업 문도 좁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영계는 계속고용을 실현을 위해서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직무급, 성과급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 펼쳐왔다.

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도 이에 공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이정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해당하는 현재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의 길을 터주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정년 연장에 앞서 호봉제 등 임금 구조와 청년·신규 채용 등 인력 문제 등을 기업에서 유연하게 조정·관리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정년 연장을 비롯해 고령자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제도 등이 복합적·종합적으로 다룬 정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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