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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식] 순창군, 국회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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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순창 농특산물 국회 직거래장터’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사진=순창군)
‘2024 순창 농특산물 국회 직거래장터’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사진=순창군)

발효식품 고장인 순창군이 수도권 소비자들과의 직거래 판로를 넓히며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순창군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공동 주최·주관한 ‘2024 순창 농특산물 국회 직거래장터’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순창을 대표하는 전통 발효식품인 고추장, 된장을 비롯해 다양한 장류제품과 절임류를 선보였다. 특히 가을 제철을 맞아 출시된 옥광밤은 산지 직송으로 저렴하게 판매되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군 동계면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옥광밤은 해발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큰 지리적 특성 덕분에 과육이 단단하고 촘촘하며, 맑은 공기와 깨끗한 토양에서 자라 깊은 향과 진한 단맛을 자랑한다. 이러한 품질 우수성으로 인해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 서울 시민들은 순창의 신선한 농산물과 정성이 담긴 가공식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한 방문객은“먼 거리를 가지 않고도 순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면서“앞으로도 이런 직거래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창군 관계자는“이번 행사를 통해 순창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면서“향후에도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군은 이번 직거래장터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 내 직거래 판매망을 더욱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판매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순창군, 3억 4천만원 투입해 대규모 숲 가꾸기 사업 실시

순창군은 오는 12월까지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한다.(사진=순창군)
순창군은 오는 12월까지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한다.(사진=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오는 12월까지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순창군은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84헥타르의 임야를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공익림 조성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생태계 보전과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산불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한‘산불예방 숲 가꾸기’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실시되는 솎아베기와 그에 따른 산물의 체계적인 수집·반출은 임야 내 가연 물질을 현저히 감소시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생활권 인근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공익림 가꾸기’도 병행해 산림의 경관 기능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이 산림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체계적 산림 관리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순창군,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징수기간’ 운영

순창군청 전경(사진=순창군)
순창군청 전경(사진=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오는 11월 30일까지 7주간‘2024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순창군은 일제징수기간 동안 체납액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독려할 예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 공매(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하고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재산조회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순창군 관계자는“이번 일제징수기간을 통해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고, 조세정를 실현할 것”이라며,“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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