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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알에서 두 종류의 마약 성분이 나오는 신종마약을 판매‧유통한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등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인 유흥주점 업주 40대 A 씨와 상습 투약자 3명 등 총 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른 베트남 출신 귀화자인 여성 접객원 30대 B 씨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상습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2019년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같은 베트남 출신 여성 접객원을 고용하고,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알선했다. 주요 손님은 외국인들로 양식장이나 어선 등에서 일해 노동 강도가 높은 해양 노동자들이었다.
A 씨는 손님들이 일명 ‘마약 파티’를 예약하면 가게 문을 닫고 별도로 투약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줬다. 유흥주점 주변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로 경찰 단속을 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또 경찰 단속에 대비해 천장에 마약류를 나눠 담을 지퍼백을 숨겨놓거나 평소 사용하지 않는 후문으로 도주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마약류는 필로폰보다 환각 작용이 3배나 강한 엑스터시와 성범죄 약물로 알려진 동물용 마취제 케타민 성분이 혼합된 알약 형태의 신종 마약이었다. 개별로 투약하는 것보다 환각이나 흥분 상태 유지 시간은 짧지만 두 가지 마약 효과를 낼 수 있어 손님들이 자주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지금껏 11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해 700만 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해경 관계자는 “A 씨가 인정하는 횟수보다 더 많이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 중이며 마약을 조달한 경로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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