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앞선 7월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뒤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본래 지난 9월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었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그 일환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개정안 최종안이 발표됐다. 업계 반응은 엇갈리는 모양새다.
◇ 규율 대상 플랫폼 범위 ‘1안’ 채택, 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8일 일명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발표된 제도개선안에서 복수안으로 제시됐던 △법 적용 대상 규모 기준 △정산 기한 △별도 관리 비율 등이 확정됐다.
개정 방안에 따르면 B2C 관계에서 재화‧용역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가운데,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될 방침이다.
해당 부분은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한 방안에서 제1안으로 제시된 방식이다. 제2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본다. 2안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공정위는 “제2안에 따라 규제 대상을 좁게 설정하면 주요 플랫폼이 제외되는 등 규제의 공백이 발생해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특히 과거 공시자료에 따라 제2안의 경계선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티몬과 위메프가 최근 악화된 재무 상황이 반영될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 계속되는 업계 반발…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판매대금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제1-2안)로 정해졌다. 제2안으로 제시됐던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은 이미 대다수의 법 적용 예상 사업자가 이보다 짧은 정산 주기를 운영해 제도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형성됐던 다수 사업자의 정산 관행을 오히려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다만 제1안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정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면서 “이로 인한 업계 부담과 함께 법 적용 예상 사업자의 평균적인 정산기일이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제1안(10일 이내)보다 완화된 정산 기한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숙박‧여행‧공연 등의 경우는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게 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 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는 등의 형태로 관리하는 의무가 부과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정산 주기의 단축에 따라 미정산 사태 발생에 따른 피해 소지가 완화된 점, 판매 대금의 100%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가 부과되면 일부 사업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 해당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재발방지책이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게 됐다. 업계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안이 발표된 직후 18일 벤처기업협회는 성명문을 내고 “공정위의 규제 도입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무관한 섣부른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는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을 30~40개의 소수 기업만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규제의 여파는 그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10~20일 이내의 정산 주기는 실태조사 등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더욱이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는 기업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해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서 제시된 복수안 중 법 적용 대상 기업에 티몬‧위메프가 포함된 안이 채택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그러나 이미 대다수 플랫폼 기업 정산 기한이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 대금을 의무적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점 외에 개선점은 미비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인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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